1. 7월 국민연금은 0으로 못 합니다. 납부예외는 “그 달 급여가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% 미만”일 때만 인정되는데, 백태현은 7월에 27일을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. 7월분 정상 납부, 납부예외는 8월분부터입니다.
2. 대외 신고는 3건이고 실질 마감은 8월 11일(화)입니다. 고용·산재 / 건강보험은 법정 14일, 국민연금만 다음 달 15일이라 더 길지만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.
3. 7월 급여에서 7/28~7/31 4일치를 뺐는지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. 안 뺐으면 8월엔 급여가 없어서 상계할 곳이 없고, 개인에게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.
이 판단의 기준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그 달에 지급된 급여액입니다.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안내 원문은 두 문장입니다.
| 월 | 백태현 상황 | 기준 대입 | 판정 |
|---|---|---|---|
| 2026-07 | 7/1~7/27 근무 (27일) · 급여 수령 | 지급 급여가 기준소득월액의 50%를 훨씬 초과 (4일치를 뺐어도 27/31 ≈ 87%) | 정상 납부 |
| 2026-08 이후 | 회사 급여 0 (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본인에게 지급) | 회사 지급액 0원 → 50% 미만 충족 | 납부예외 |
표현을 하나만 고쳐두세요. “50% 이상 근무한 월이면 납부”가 아니라 “그 달 지급 급여가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% 이상이면 납부”입니다. 백태현 건은 어느 쪽으로 읽어도 결론이 같지만, 경계 사례에서 갈립니다.
예를 들어 월초 3일만 근무하고 휴직하면 근무일은 10%지만 급여가 50% 미만이라 그 달부터 납부예외가 됩니다. 반대로 근무일이 적어도 그 달에 상여가 함께 나가면 50%를 넘어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납부예외 시작일은 2026-08-01로 신고합니다. 사유 발생일(7/28)이 속한 7월은 요건을 못 채우므로 7월을 예외로 넣으면 나중에 소급 부과됩니다.
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. 나중에 추후납부(추납)로 채울 수 있다는 점은 본인에게 안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.
| 신고 | 창구 | 법정 기한 | 입력값 |
|---|---|---|---|
|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고용 + 산재 동시 |
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| 8/11 (화) 사유발생일 +14일 |
휴직 구분 = 육아휴직 · 휴직 시작 2026-07-28 · 종료(예정) 2027-07-27 · 무보수 |
|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건강보험 |
건강보험 EDI | 8/11 (화) 사유발생일 +14일 |
유예 적용일 2026-07-28 · 해지예정일 2027-07-28(종료일 다음날) · 사유 = 육아휴직 |
|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 |
국민연금 EDI | 8/18 (화) 다음달 15일 = 8/15(토)·8/17 대체공휴일 → 이월 |
납부예외 시작 2026-08-01 · 사유부호 = 산전후휴가·육아휴직 |
국민연금만 기한이 길지만, 세 건을 8/11에 한 번에 끝내는 것을 권합니다. 기한이 서로 다른 걸 기억하는 것보다 짧은 쪽에 맞추는 게 사고가 안 납니다. 미신고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3만원입니다.
캘린더 알림이 오늘(7/30)로 잡혀 있습니다. 실제 법정 기한은 8/11이라, 오늘 처리하지 않을 거면 알림을 8/11로 옮겨 두세요. 오늘 지나가면 그대로 사라집니다.
질문하신 “급여파일도 확인 필요하냐”의 답은 필요합니다입니다. 이유는 하나입니다.
7월 급여는 7월 24일에 이미 지급됐고, 육아휴직은 7월 28일에 시작했습니다. 급여 산정기간이 7/1~7/31이라면 7/28~7/31 4일치는 무급 구간이라 나가지 말았어야 합니다.
그런데 8월부터는 백태현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습니다. 보통이면 다음 달 급여에서 상계하는데, 이 건은 상계할 대상이 없어 개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. 복직 여부를 두고 서면 확인이 진행 중인 사람이라 회수 협의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집니다.
이 확인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판정은 안 바뀝니다. 4일치를 뺐어도 7월 지급액은 기준소득월액의 87% 수준이라 여전히 50%를 넘습니다. 급여 확인은 과오지급 회수 때문에 급한 것이지, 연금 판정을 뒤집기 위한 게 아닙니다.
| 파일 · 항목 | 상태 | 내용 |
|---|---|---|
| Employee Master | 완료 | 재직구분 휴직 + 메모에 잔여연차(7/1~7/27)·1차 육휴(7/28~2027/7/27)·2차 육휴(2027/7/28~2028/1/27) 기재됨 (7/29 확인) |
| 단체보험 | 완료 | 7/23 배서에서 탈퇴 처리 |
| 건강검진 KMI 명단 | 완료 | 7/23 발송본에서 제외 |
| 연차 | 그대로 둠 |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(근로기준법 §60⑥) → 연차는 계속 발생. 연차충당부채에서도 빼지 말 것 |
| 퇴직급여충당부채 | 그대로 둠 |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. 현행 파일은 적용급여가 고정값이라 손댈 것 없음. 퇴사자 처리(G열 퇴사일 입력) 절대 금지 |
| 전결규정 지정자 | 남음 | 백태현 이름이 4곳(사직원·경조사비 인사팀 결재 / 교육 품의서·해외출장 계획서 합의 2차)에 잔존 → 김대안 팀장으로 정정 요청 |
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본인에게 지급됩니다.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는 게 아니라, 회사는 확인서만 발급합니다.
복직 관련 문언은 쓰지 마세요. 이 건은 복직 여부를 두고 서면 확인이 진행 중입니다. 신고 서식의 “종료(예정)일”은 기간 입력값일 뿐이며, 회사가 복직을 확약한 것으로 읽히는 문구를 메일·확인서에 덧붙이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.